특별입국절차 신고
재난상황입니다. 대한민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 분들은 입국 전 필히 입국 신고를 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. 보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KOREA
ELECTRONIC TRAVEL
AUTHORIZATION
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방문객은 사전에 K-ETA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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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방문객은 사전에 K-ETA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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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-ETA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대표 홈페이지 www.k-eta.go.kr 또는 모바일 앱(K-ETA)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심사시간은 신청 접수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"72시간 이상" 소요될 수 있으니,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